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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부터 시행된 기초연금은 약 700만 명의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아야 하지만, 실제로는 약 34만 명의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를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과 기준
2024년 현재,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어르신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하위 70%란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 그리고 부채까지 모두 반영한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독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 부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340만 8천 원 이하일 경우, 단독 가구는 최대 33만 4,810원, 부부 가구는 최대 53만 5,618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연금을 받아야 할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어르신들 중에서도 실제 지급률은 매년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공단의 기초연금 수급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67.6%, 2022년 67.7%, 2023년 66.5%의 지급률을 기록했으며, 2024년 5월 기준으로는 66.35%에 불과합니다. 이는 약 34만 명의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이유
기초연금을 소득하위 70%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신청 부족
기초연금은 신청자의 의지에 따라 지급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국가가 의무적으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 1일부터 가능하며, 늦어도 생일이 속한 달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959년 8월생 어르신은 7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8월 31일까지 신청해야 8월부터 소급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주변 지인이나 주민센터 담당자의 불확실한 정보에 현혹되지 말고, 늦지 않게 신청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에 탈락한 경우, 매년 1월 재신청하여 새로운 선정 기준에 따른 재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역연금 수급권자의 제외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최근 국회에서 직역연금 수급권자도 소득하위 70%에 해당된다면 기초연금을 50% 감액한 후 지급하자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언제 통과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정부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 선정을 위한 소득하위 70% 기준을 정할 때,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비율을 미리 제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기초생활 수급자의 기초연금 제외
생계 급여를 받는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기초연금은 줬다 뺏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으면, 받은 금액만큼 생계 급여에서 차감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초연금으로 인해 소득 인정액이 증가하면 의료 급여와 주거 급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빈곤층인 기초생활 수급자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초연금을 모든 노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이유
기초연금을 노인 전체에게 지급해야 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 행정 비용 절감
기초연금을 받는 70%와 못 받는 30%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소득, 재산, 부채를 모두 조사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각 시군구의 행정 복지센터, 국세청, 법원, 국민연금 공단 등 수많은 인력과 예산이 소요됩니다. 만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면 이러한 행정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노인 빈곤층 해소
선진국으로 진입한 대한민국의 연금 지출은 GDP 대비 3.5%에 불과하며, 이는 OECD 평균 9.2%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사회보험 방식으로 운영되는 독일의 경우 보험료의 30%를 국가 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연금 지출은 너무 미미한 수준이며, 공무원 연금과 군인 연금에 매년 10조 원씩 세금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 빈곤율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무책임한 정책입니다. - 국민연금의 한계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제도는 1988년에 처음 시행되어 수급률이 38.3%에 그치고 있으며, 월평균 수급액도 63만 원에 불과합니다.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은 현행 40%에서 43~45%로 인상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가입 기간이 40년이 되지 않아 소득 대체율의 절반인 2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이 아닌 국민용돈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립니다.
기초연금은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한 노인 수당이며, 사회 수당입니다. 노인 전체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신청하지 않아도 국가가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찾아 70% 어르신들이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노인 빈곤층을 해소하고, 모든 어르신들이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